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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회원종목단체규정, 시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등 개정 알림

작성일 : 2020-11-05 18:22:36 조회 : 438

​창원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,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등 개정 알림

1. 창원시체육회 제15차 이사회(서면결의: 2020.11.04.)에서 회원종목단체규정과 회원종목단체

 회장선거관리규정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2. 시회원종목단체에서는 규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붙임에 근거하여 귀 협회(·연맹)

 규약(정관) 및 규정을 아래 변경된 절차에 의거하여, 11월 중으로 제·개정 후 본회로

 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시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

 2021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선거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 

시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절차

<시회원종목단체 규약(정관)>

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→ ②이사회 의결 → ③도회원종목단체 검토 → ④본회 검토

총회 의결 → ⑥본회 승인 요청 → ⑦승인

<시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등>

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이사회 의결 → ③본회 승인 요청 → ④승인

 

회원종목단체규정 제7(총회의 구성 및 기능) 항에 따라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

 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의원을 포함하여

 이사총회를 개최 하시기 바랍니다. 

위 규정 등은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표준안과 달리 규정을 수정하실 때에는 유색(빨간색 등)으로 표시하여

 검토 및 승인요청시에 전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 

붙 임 1. 회원종목단체규정(전문) 1.

      2.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(전문) 1.

      3.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(전문) 1.

      4. 관련 규정 신구대조표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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